선내반입 리튬배터리 안내
26.04.01
1.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는 일체 반입금지됩니다.
2. 보조배터리의 경우 최대 160Wh(합산용량)까지만 반입가능합니다. 반입시에도 캐리어내 보관은 불가하며 응급시 빠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손가방이나 좌석앞주머니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ex) 40000mah 보조배터리일 경우 3.7v * 40000mah = 148Wh 이므로 1개만 반입가능합니다.
10000mah 보조배터리일 경우 3.7v * 10000mah = 37WH 이므로 4개까지 반입가능합니다.
3. 보조배터리는 선박 운항시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4. 교통약자용 전동휠체어의 경우 아래 조건들을 이행하시면 동반승선 가능합니다.
- 선내승선 후 배터리 분리, 전원 OFF상태유지, 충전금지, 기타 승무원 지시 이행등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